찬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몸보다 마음이 먼저 추워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매달 날아오는 관리비와 난방비 고지서 때문인데요.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겨울철 난방비는 가계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
하지만 걱정만 하고 계실 필요는 없습니다. 정부와 관련 기관에서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실질적인 난방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자격 요건만 된다면 무조건 신청해야 하는 두 가지 핵심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에너지바우처 제도 완전 정복
에너지바우처는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때 사용할 수 있어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65세 이상), 영유아(7세 이하),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중 하나에 해당
얼마나 지원받나요? (가구원수별 금액)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겨울 바우처의 금액이 상대적으로 크며, 필요시 여름 바우처 잔액을 겨울로 당겨 쓰거나 겨울 바우처를 여름에 미리 당겨 쓸 수도 있습니다. (아래 표는 2024년 기준 예시입니다)
|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이상 |
|---|---|---|---|---|
| 총 지원액 | 295,200원 | 407,500원 | 532,700원 | 701,300원 |
| 겨울분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7,500원 |
2. 등유나눔카드 (사랑ON) 제도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지역이나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취약계층에게는 '기름값'이 가장 큰 공포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에너지재단 등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로 등유나눔카드입니다.
등유 지원의 핵심 내용
이 제도는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또는 차상위계층 중 한부모/소년소녀가정을 주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될 경우 가구당 약 310,000원(연도별 상이 가능) 상당의 실물 카드를 발급받아 주유소에서 난방용 등유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에너지바우처(겨울분)와 등유나눔카드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에게 더 유리한 지원 금액을 확인하거나, 관할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에게 중복 신청 가능 여부를 반드시 문의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두 제도 모두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자격 확인과 서류 제출을 위해 방문 상담을 권장합니다.
- 방문 신청: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에너지바우처 신청 (사랑ON 등유카드는 별도 확인 필요)
- 대리 신청: 거동이 불편한 경우 친족이나 담당 공무원이 대리 신청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