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5세 연장 출생연도별 시행시기, 직접 따져보니?

정년 65세 연장 출생연도별 시행시기

정년 65세라는 표현만 보면 이미 퇴직 나이가 다섯 살 늘어난 것처럼 느껴지는데, 2026년 8월 19일 현재 실제 법률을 확인하면 상황은 다르게 보여요. 핵심은 간단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고령자고용법 제19조의 법정 기준은 여전히 60세 이상이고, 65세 상향은 법률로 시행된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출생연도별 시행시기표를 그대로 자신의 확정 퇴직연도로 받아들이면 계산이 크게 어긋날 수 있어요.

 

국민연금공단의 2026년 안내 기준으로 1965년생부터 1968년생은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이 64세이고, 1969년생 이후는 65세라서 현행 60세 정년과 최대 5년 가까운 간격이 생기게 돼요. 꽤 큰 차이죠. 월 생활비를 250만 원만 잡아도 5년이면 단순 계산으로 1억5천만 원이라 정년 논의가 단순히 몇 년 더 직장에 다니는 문제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출생연도별 표를 볼 때는 현재 시행 중인 법과 2026년 정치권에서 거론된 단계적 연장안을 분리해서 보는 게 출발점이에요.

정년 65세, 지금 바로 적용되는 걸까

2026년 현재 민간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기본 규정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 찾을 수 있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결론은 명확해요. 회사가 60세보다 낮은 정년을 정했다면 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는 60세로 보는 구조이고, 일반적인 법정 기준 자체가 65세로 바뀐 상태는 아니거든요. 뉴스 제목만 보고 올해부터 누구나 65세까지 근무한다고 생각했다면 이 대목부터 다시 확인하는 게 맞아요.

 

정년 65세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는 제도 변화 가능성이 상당히 구체적인 단계까지 논의됐기 때문이에요. 사실 헷갈릴 만해요. 2025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법정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시점 사이의 소득 공백을 줄일 필요가 있다며 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해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올리는 방향을 정부에 권고했거든요. 권고는 정책 방향에 힘을 싣는 자료이지만 그 자체가 고령자고용법 제19조를 즉시 65세로 바꾸는 법률 개정은 아니에요.

 

고용노동부가 2026년에 공개한 정책 평가 자료에서도 단계적 정년연장을 위한 의견 청취와 사회적 대화를 이어간다는 방향이 확인돼요. 아직 과정인 거죠. 법이 이미 시행됐다면 사업장은 시행일과 적용대상에 맞춰 취업규칙을 고쳐야 하는 단계가 되는데, 현재는 정년연장과 재고용, 임금체계 조정을 어떤 조합으로 설계할지가 계속 쟁점으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정책 추진과 법 시행은 같은 뜻이 아니라고 구분하면 기사 제목 때문에 생기는 혼란이 크게 줄어요.

 

2026년 기준 세 가지 기준을 나눠보면

구분 연령 현재 상태 확인 기준
현행 법정 정년 60세 이상 시행 중 고령자고용법 제19조
정년연장 논의 최대 65세 입법 논의 단계 국회·노사 논의
1965~1968년생 국민연금 64세 현행 제도 국민연금공단
1969년생 이후 국민연금 65세 현행 제도 국민연금공단

정년과 국민연금 나이가 서로 다르다는 점도 꼭 기억해야 해요. 숫자는 비슷해 보여요. 정년이 60세이고 연금이 65세라면 월 생활비를 250만 원만 잡아도 1년에 3천만 원, 5년이면 1억5천만 원의 생활비 흐름을 따로 생각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65세 정년연장 논의의 배경을 이해하려면 퇴직 시점만 보는 것보다 연금 개시 시점까지 연결해서 보는 편이 현실적이에요.

 

⚠️ 2029년 61세, 2031년 62세, 2033년 63세처럼 제시되는 숫자는 2026년 논의 과정에서 알려진 단계적 연장 시나리오를 설명하는 값이지 현재 시행 법률의 확정 일정이 아니에요. 이 차이가 핵심이에요. 2026년 7월에도 구체적인 입법안 마련이 지연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졌기 때문에 출생연도별 표에는 반드시 예상 또는 논의안이라는 표시가 필요하거든요. 시행 시점과 경과규정이 실제 법안에서 달라지면 같은 출생연도라도 결과가 바뀔 수 있어요.

회사 취업규칙이 60세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자신의 정확한 퇴직 날짜까지 곧바로 정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규정을 한 번 더 봐야 해요. 어떤 사업장은 만 60세가 되는 생일을 기준으로 보고, 어떤 곳은 해당 월의 말이나 반기의 말 또는 연말을 정년퇴직 시점으로 정해 두는 경우가 있어 실제 근무 종료일에는 몇 달 차이가 생길 수 있거든요. 자신의 출생연도만 검색하지 말고 취업규칙의 정년 조항과 퇴직일 산정 규정을 같이 읽어야 하는 이유예요.

 

공무원이나 교원처럼 별도 법령에 정년 규정이 있는 직종은 일반 민간기업 표를 그대로 대입하면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구분이 필요하죠. 인터넷에서 흔히 공유되는 정년 65세 출생연도별 표는 주로 고령자고용법상 민간 근로자의 법정 정년 논의를 전제로 만들어진 경우가 많거든요. 자신의 직종에 별도 정년 규정이 있다면 해당 법령과 기관 인사규정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해요.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정년을 61세나 62세 이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도 법정 최소 기준과는 이야기가 달라져요. 법은 최저선을 두는 구조예요. 고령자고용법이 60세 이상을 요구한다고 해서 모든 사업장이 반드시 60세에서 근로관계를 끝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노사 합의나 취업규칙에 따라 더 높은 연령을 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국 공통 숫자 하나만 보고 내 회사의 정년도 같은 숫자라고 단정하면 의외로 놓치는 부분이 생겨요.

 

솔직히 정년 65세라는 검색어만 보면 가장 궁금한 건 내 출생연도가 대상이 되는지일 거예요. 궁금할 만하죠. 근데 법 시행 전에는 출생연도 자체보다 시행일, 사업장 규모별 유예기간, 경과조치가 어떻게 적히느냐가 결과를 결정할 가능성이 훨씬 크거든요. 같은 1969년생이라도 실제 법률 문구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 61세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뉴스에서 정년연장 추진이라는 표현을 봤는데 회사는 아무런 공지가 없어 답답했던 적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법률이 통과되지 않은 논의 단계에서는 사업장이 전국 공통으로 적용해야 할 새로운 법정 정년이나 시행일이 존재하지 않으니 회사가 당장 65세 정년으로 취업규칙을 바꿀 의무가 생긴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소름 돋게 큰 숫자가 오가는 사안일수록 추진, 발의, 의결, 공포, 시행이라는 단계를 따로 봐야 해요.

 

2026년 8월 기준으로 가장 안전하게 기억할 문장은 현재 법정 정년 60세 이상, 65세 연장은 논의 중이라는 두 줄이에요. 기준부터 잡으면 쉬워요. 새로운 법률이 공포되면 그때 시행일과 부칙의 경과규정을 기준으로 출생연도별 적용표를 다시 계산해야 하고, 그전의 표는 정책 시나리오를 이해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 보는 게 맞거든요. 이 원칙 하나만 잡아도 65세가 이미 확정됐다는 식의 과장된 정보에 휘둘릴 가능성이 크게 줄어요.

65세 정년이 이미 시행됐다고 생각했다면 법 조문부터 확인해 보세요
현재 적용되는 정년 기준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현재 법정 정년을 먼저 확인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고령자고용법 제19조의 현행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현행 법령 확인하기

출생연도별 시행시기표는 어떻게 읽어야 할까

출생연도별 시행시기표가 혼란스러운 이유는 연령이 올라가는 연도와 그 연령을 실제로 적용받는 출생연도가 서로 다르게 계산되기 때문이에요. 단순해 보이죠. 2029년에 법정 정년을 61세로 올린다는 가정을 놓으면 2029년에 기존 정년 60세에 도달하는 1969년생이 첫 직접 적용 세대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구조거든요. 2029년에 만 61세가 되는 1968년생을 기계적으로 첫 대상이라고 계산하면 이미 2028년에 현행 60세 정년에 도달한다는 문제가 생겨요.

 

2026년 6월 정치권에서 알려진 중재 방향은 2029년에 61세를 시작으로 2년마다 한 살씩 올려 2037년에 65세에 도달하는 구조였어요. 아직 확정표는 아니에요. 이 구조를 계속 재직 중인 사람에게 연속 적용한다고 가정하면 1969년생은 61세, 1970년생은 62세, 1971년생은 63세까지 이어지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바로 이 계산이 인터넷에서 많이 보이는 출생연도별 정년연장 표의 바탕이에요.

 

1969년생을 예로 들면 2029년에 만 60세가 되고 현행법만 놓고 보면 그 무렵 정년에 도달하는 세대예요. 변화폭은 1년이에요. 만약 2029년 61세 정년이 시행되고 해당 세대에 적용된다면 2030년 만 61세까지 근무할 수 있다는 단순 계산이 가능하거든요. 국민연금은 1969년생부터 65세 지급개시라 정년이 한 살 늘어도 연금까지의 공백이 완전히 없어지는 구조는 아니에요.

 

2029년 61세 시작안을 적용한 출생연도별 예상표

출생연도 예상 적용 정년 예상 퇴직연도 국민연금 연령
1966년생현행 60세 기준2026년64세
1967년생현행 60세 기준2027년64세
1968년생경과조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2028년 전후64세
1969년생61세 예상2030년65세
1970년생62세 예상2032년65세
1971년생63세 예상2034년65세
1972년생64세 예상2036년65세
1973년생65세 예상2038년65세
1974년생65세 예상2039년65세
1975년생65세 예상2040년65세

표의 1970년생부터는 조금 더 주의해서 읽어야 해요. 이유가 있어요. 1970년생이 2030년에 만 60세가 된 뒤 2031년에 정년이 62세로 다시 올라갈 경우 이미 연장된 근로관계에도 새로운 정년이 이어서 적용된다는 가정을 넣어 계산한 값이거든요. 실제 개정법에서 경과규정을 다르게 정하면 1970년생 이후의 적용연령 역시 지금 표와 달라질 수 있어요.

 

1971년생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2031년에 만 60세가 된 뒤 연장된 정년 체계 안에 들어가고, 2033년 정년이 63세로 올라갈 때 다시 영향을 받는 구조가 돼요. 그래서 63세가 나와요. 이런 연속 적용 방식이 확정되면 2034년에 만 63세가 되는 시점까지 근무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거든요. 글쎄, 숫자만 보면 단순한데 실제 법률의 부칙 한 줄에 따라 결과가 바뀔 수 있다는 점이 꽤 놀랐던 부분이에요.

 

1972년생은 같은 가정에서 64세, 1973년생부터는 65세에 도달하는 계산이 만들어져요. 표가 익숙한 이유예요. 1973년생이 만 64세가 되는 2037년에 법정 정년이 65세로 상향돼 계속 적용된다는 전제를 두면 2038년 만 65세까지 근무할 수 있다는 흐름이 나오거든요. 이 때문에 1973년생 이후를 65세 정년의 본격 적용 세대로 표시한 자료가 많이 보이는 거예요.

 

💡 출생연도별 표를 저장할 때는 제목 옆에 2029년 61세 시작 시나리오 기준이라고 적어 두는 게 좋아요. 한 줄이면 충분해요. 법률이 확정됐다는 표시 없이 1969년생 61세, 1970년생 62세 같은 숫자만 남겨두면 몇 달 뒤 다시 볼 때 실제 시행표와 예상표를 구별하기 어려워지거든요. 시행 법률이 공포되는 날에는 새 법의 부칙과 회사 취업규칙을 기준으로 표를 다시 계산하면 돼요.

1968년생이 가장 애매하게 느껴지는 것도 자연스러워요. 경계에 걸려 있어요. 2028년에 만 60세가 되기 때문에 정년 상향이 2029년에 시작된다면 법정 정년 연장 자체를 직접 적용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대신 논의됐던 퇴직 후 재고용 장치가 경과세대의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구상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1968년생은 정년연장 표보다 재고용 제도의 시행시점과 적용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정년연장 논의 과정에서는 정년을 바로 65세로 한꺼번에 올리는 방식뿐 아니라 퇴직 후 다시 고용하는 계속고용 방식도 함께 다뤄져 왔어요. 둘은 다르죠. 정년연장은 기존 고용관계가 연장되는 구조에 가깝고 재고용은 정년퇴직 뒤 새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라 임금과 직무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65세까지 일한다는 결과만 보고 두 제도를 같은 것으로 이해하면 근로조건에서 큰 차이를 놓칠 수 있어요.

 

소득 관점에서 보면 한 살 차이도 결코 작지 않아요. 월 생활비 300만 원만 잡아도 1년이면 3천600만 원이에요. 정년이 60세에서 61세로 늘면 그 기간에 근로소득을 이어갈 가능성이 생기고, 반대로 재고용 과정에서 임금이 낮아진다면 단순히 기존 연봉에 1년을 곱한 금액과는 다른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예상 이익을 계산할 때는 근무연수뿐 아니라 연장기간 임금 수준까지 함께 가정해야 해요.

 

출생연도별 시행시기표에서 내가 몇 살까지 일하는지가 바로 보이면 마음이 놓일 수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실제로는 법률 공포일과 시행일, 사업장 규모별 적용일, 기존 재직자에 대한 경과조치, 회사의 정년일 계산 방식이라는 네 가지 조건을 확인해야 개인별 퇴직시점을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표를 확정된 미래 일정표보다 제도 변화의 방향을 가늠하는 계산표로 활용하는 게 맞아요.

 

아, 한 가지 더 볼 부분이 있어요. 국회 논의 일정도 움직여요. 2026년 6월에는 2037년 65세 도달 중재 방향이 알려졌지만 7월에는 구체적인 입법안 마련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다는 내용이 나왔고 여러 단계적 방안이 계속 거론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확인한 표가 몇 달 뒤에도 그대로 유효할 거라고 가정하지 않는 습관이 필요해요.

출생연도만 보고 내 정년을 확정하면 가장 큰 변수를 놓칠 수 있어요
국회 입법 진행 상황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정년연장 법안 진행 여부를 직접 확인하세요

국회에서 관련 법안과 위원회 논의 상황이 달라졌는지 확인하면 예상표와 확정 제도를 구분하기 쉬워져요.

국회 공식 사이트 보기

1969년생부터 얼마나 더 일할 수 있을까

1969년생이 정년연장 검색에서 유독 많이 등장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전환점이거든요. 1969년생은 현행 제도에서 2029년에 만 60세가 되는 동시에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이 65세로 올라가는 첫 출생세대라 정년과 연금 사이의 단순 연도 차이가 5년으로 커지게 돼요. 마침 2029년부터 정년을 61세로 올리는 방안이 거론되면서 두 일정이 맞물린 거예요.

 

현행법만 놓고 보면 1969년생의 법정 최소 정년 기준은 60세이고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65세부터 받을 수 있어요. 간격이 크죠. 직장 정년 규정에 따라 실제 퇴직 월에는 차이가 생길 수 있지만 연도만 단순 비교하면 2029년 정년과 2034년 연금 개시 사이에 상당한 소득공백을 준비해야 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 세대가 정년연장 논의의 체감도가 특히 높은 편이에요.

 

2029년 61세 시작 시나리오가 그대로 법제화되고 기존 재직자에게 연속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1969년생은 2030년까지 근무하는 계산이 가능해져요. 한 해가 늘어요. 월 급여를 350만 원만 잡아도 단순 급여 총액으로 1년에 4천200만 원이라 생활비나 연금 납부기간에서 느끼는 차이가 작지 않거든요. 실제 임금은 임금체계 개편이나 근로시간 조정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금액은 개인별로 다시 계산해야 해요.

 

논의됐던 연도별 단계적 정년 구조

연도 정년연장 시나리오 재고용 논의 연령
2027년60세 유지·준비기간 구상별도 제도 준비
2028년60세61세 구상
2029년61세62세 구상
2031년62세63세 구상
2033년63세64세 구상
2035년64세65세 구상
2037년65세 도달 구상65세

1970년생은 2030년에 만 60세가 되므로 2029년에 시작된 61세 정년 체계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계산이 나와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2031년에 정년이 다시 62세로 높아질 때 당시 재직 중인 연장 대상자에게 새 정년이 이어서 적용되도록 법이 만들어진다면 2032년까지 근무하는 계산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단순 시나리오 표에서는 1970년생의 예상 정년이 62세로 표시돼요.

 

1971년생은 63세, 1972년생은 64세라는 예상이 같은 방식으로 이어져요. 규칙은 같아요. 정년을 2년마다 한 살 높이는 과정에서 이미 연장 대상이 된 근로자가 다음 상향 단계에도 계속 포함된다는 전제를 적용한 결과거든요. 경과규정이 특정 출생연도까지만 기존 정년을 적용하도록 만들어지면 이 계산은 달라질 수 있으니 숫자보다 전제를 먼저 보는 편이 좋아요.

 

1973년생 이후는 2037년 65세 체계가 자리를 잡는다는 시나리오에서 65세까지 근무할 가능성이 가장 명확하게 보이는 구간이에요. 체감이 크겠죠. 1973년생은 만 64세가 되는 2037년에 정년이 65세로 올라간다고 가정하면 2038년 만 65세 시점까지 이어지는 계산이 가능하고, 국민연금 개시연령도 65세라 두 제도의 연령 기준이 맞닿게 되거든요. 소득공백을 줄인다는 정년연장의 정책 목적이 가장 직관적으로 보이는 세대인 셈이에요.

 

1966년생부터 1968년생은 이야기가 조금 복잡해져요. 이미 가깝거든요. 1966년생은 2026년, 1967년생은 2027년, 1968년생은 2028년에 각각 만 60세가 되므로 정년연장 제도가 2029년부터 시작한다면 그 전에 기존 정년에 도달할 수 있어 직접 적용 여부가 불확실해요. 이런 과도기 세대를 위해 정년퇴직 후 재고용을 연결하는 방안이 정치권 논의에서 함께 등장한 이유예요.

 

재고용이라고 해서 기존 직장에서 받던 임금과 직위가 그대로 보장된다고 생각하면 곤란해요. 계약이 달라져요. 정년퇴직 뒤 별도의 근로계약을 맺는 구조에서는 직무나 근로시간, 임금 수준을 새롭게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회사에서 65세까지 일하더라도 정년연장과 경제적 결과가 같다고 볼 수 없거든요. 자신의 예상 노후소득을 계산할 때 정년연장과 재고용을 서로 다른 시나리오로 나눠 계산해야 하는 이유예요.

 

월급이 400만 원인 사람이 기존 급여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단순 가정하면 1년 연장의 급여 규모만 4천800만 원이지만 재고용으로 월 280만 원을 받게 된다면 같은 1년이라도 3천360만 원으로 차이가 벌어져요. 돈의 흐름이 달라져요. 퇴직금 산정이나 퇴직연금, 사회보험 가입기간에도 근로관계의 형태에 따라 확인할 부분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몇 살까지 일하느냐보다 어떤 계약으로 일하느냐가 실제 생활비 계산에서는 더 크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정년을 몇 년 늘리면 청년고용에 바로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역시 단순한 숫자 하나로 말하기 어려운 영역이에요. 논쟁이 큰 이유죠. 노동계는 국민연금까지의 소득공백을 줄이려면 정년연장을 더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왔고, 경영계에서는 인건비와 인사 적체 부담을 이유로 재고용이나 임금체계 개편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거든요. 국가인권위원회도 2025년 권고에서 정년상향과 함께 청년 신규채용에 부정적인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어요.

 

내 출생연도만 알면 퇴직연도가 자동으로 나오는 세상이 곧 올까요? 아직은 아니에요. 실제 법안이 만들어질 때 임금조정 방식과 기존 재직자 경과조치, 사업장 규모에 따른 적용시점을 어떻게 두느냐가 남아 있어 출생연도 하나만으로 개인의 미래 근로기간을 확정하기는 어렵거든요. 와, 그래서 같은 정년 65세라는 네 글자 안에 생각해야 할 조건이 이렇게 많다는 게 꽤 놀라운 대목이에요.

정년 65세 논의가 나온 배경에는 연금까지의 소득공백이 있어요
공식 권고 내용을 직접 확인해 두면 흐름이 더 잘 보여요

65세 정년 권고의 근거가 궁금하다면

국가인권위원회가 2025년 발표한 법정 정년 상향 권고 내용을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국가인권위원회 확인하기

국민연금과 맞춰보면 공백이 얼마나 남을까

정년연장을 이야기할 때 국민연금이 빠지지 않는 이유는 퇴직하는 나이와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가 꽤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숫자가 선명해요. 국민연금공단이 안내하는 지급개시연령은 1961년생부터 1964년생까지 63세, 1965년생부터 1968년생까지 64세, 1969년생 이후는 65세거든요. 정년이 60세인 상태라면 뒤 세대로 갈수록 근로소득이 끊긴 뒤 연금을 기다리는 기간이 길어지는 구조예요.

 

1966년생을 단순 계산하면 2026년에 만 60세가 되고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은 64세라 연도 기준으로 약 4년의 간격을 생각하게 돼요. 만만치 않죠. 생활비를 월 250만 원만 잡아도 4년이면 1억2천만 원이라 퇴직금과 개인연금, 저축만으로 그 기간을 메울 수 있는지 미리 따져봐야 하거든요. 생일과 실제 퇴직일에 따라 월 단위 공백은 달라질 수 있으니 연도 차이는 대략적인 재무계획 숫자로 보는 편이 좋아요.

 

1969년생부터는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이 65세라서 현행 정년 60세와의 단순 연령차가 5년으로 벌어져요. 여기서 부담이 커져요. 정년 65세 정책이 이 세대에서 특히 관심을 받는 이유는 정년과 연금 개시연령을 같은 65세로 맞출 경우 이론상 가장 큰 소득공백 구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실제 퇴직월과 연금 지급 개시월은 별도로 계산되므로 정확한 개인별 공백은 국민연금 예상수령 시점까지 확인해야 해요.

 

현행 60세 정년을 기준으로 본 연금 공백

출생연도 만 60세 연도 노령연금 연령 단순 연령차
1965년생2025년64세4년
1966년생2026년64세4년
1967년생2027년64세4년
1968년생2028년64세4년
1969년생2029년65세5년
1970년생2030년65세5년

정년이 한 살 연장되면 공백도 무조건 한 살만큼 사라진다고 단순하게 볼 수는 있어도 실제 생활에서는 임금과 연금 외의 변수가 붙어요. 생활비가 핵심이에요. 건강보험료와 주거비, 자녀 지원, 대출 상환 같은 고정비가 퇴직 뒤에도 이어지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1년과 근로소득이 있는 1년의 체감 차이는 생각보다 훨씬 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년연장 적용 여부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자신의 월 필수지출 규모부터 계산해 두는 게 실용적이에요.

 

1969년생이 월 300만 원의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가정하면 현행 정년과 65세 연금 사이 5년 동안 단순 생활비만 1억8천만 원이 돼요. 꽤 충격적인 금액이죠. 정년이 61세로 한 해 연장되고 같은 수준의 생활비를 근로소득으로 충당할 수 있다면 준비해야 할 무소득 기간의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거든요. 정년이 몇 살 늘어나는지가 노후자산 계산에서 민감한 변수가 되는 이유가 숫자로 바로 보여요.

 

국민연금에는 지급개시연령보다 앞당겨 받을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 제도도 있지만 가입기간과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일찍 받는 만큼 연금액이 줄어드는 구조라 단순한 공백 해결책으로만 보면 곤란해요. 선택의 문제예요. 2026년 국민연금공단 안내에서도 출생연도별 정상 지급개시연령과 조기 지급연령을 별도로 제시하고 있어 자신의 소득활동 여부와 예상연금액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거든요. 정년연장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고 조기연금부터 선택하기보다는 여러 소득원을 함께 놓고 계산하는 편이 낫죠.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이 있다면 국민연금이 시작되기 전까지 어떤 순서로 사용할지도 미리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차피 현금흐름 문제예요. 개인연금을 너무 일찍 소진하면 국민연금 수령 이후 생활비가 부족해질 수 있고, 반대로 자산을 지키려다 소득공백기에 지나치게 생활비를 줄이면 현실적인 부담이 커질 수 있거든요. 정년연장 정책은 이 계획의 한 변수이지 노후재무 계획 전체를 대신해 주는 제도는 아니에요.

 

통계청이 발표한 2025 고령자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전체 인구의 20.3퍼센트였고 2036년에는 30퍼센트 수준으로 높아질 전망이 제시됐어요. 사회 구조가 바뀌는 거예요. 정년과 계속고용 논의가 한두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력 활용과 연금, 기업 인건비를 함께 다뤄야 하는 장기 정책으로 이어지는 배경을 이 숫자에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정년 65세 논쟁이 시간이 지나도 계속 등장하는 이유를 인구구조에서 찾을 수 있어요.

 

국가인권위원회의 2025년 권고도 법정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연령 사이의 소득 단절 문제를 핵심 근거 가운데 하나로 들었어요. 방향이 연결돼요. 정년을 65세까지 올리자는 주장에는 고령층의 일할 기회를 늘린다는 목표와 함께 연금을 받기 전 발생하는 소득공백을 줄이려는 목적이 같이 들어 있거든요. 동시에 청년채용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고령자 임금 지원과 기업 부담 완화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어요.

 

정년이 65세로 늘어나면 국민연금 걱정은 전부 사라질까요? 그렇게 단순하진 않아요. 직장을 65세까지 유지할 수 있는지와 연장기간의 임금이 어느 수준인지,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충분한지, 실제 예상연금액이 생활비를 충당하는지가 모두 별도 문제로 남거든요. 그래서 정년연장 뉴스를 볼 때 내 퇴직연도와 국민연금 개시연도, 예상 월생활비 세 숫자를 한 화면에 적어 두면 훨씬 현실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좀 귀찮더라도 국민연금공단에서 자신의 예상 노령연금액과 지급개시 시점을 직접 조회해 두는 편이 좋아요. 숫자가 보여요. 정년연장이 늦어질 경우와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를 각각 계산하면 몇 년의 생활비가 추가로 필요한지 빠르게 파악할 수 있고, 퇴직금이나 개인연금을 어느 시점부터 사용할지도 구체적으로 잡을 수 있거든요. 정책 일정이 바뀌어도 개인 재무계획까지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확정된 줄 알고 계산해봤더니 이렇더라

자료를 처음 맞춰볼 때 가장 헷갈렸던 대목은 2029년에 정년이 61세라면 2029년에 만 61세인 1968년생이 첫 적용 대상 아닌가라는 계산이었어요. 얼핏 맞아 보여요. 그런데 1968년생은 2028년에 이미 만 60세가 되므로 정년 상향이 2029년에 시작된다는 전제를 적용하면 기존 정년에 먼저 닿을 수 있다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숫자 하나만 옆으로 옮겨 적으면 출생연도별 표 전체가 틀어질 수 있었어요.

 

직접 해본 경험 자료 검산 과정에서 2029년의 61세만 보고 처음에는 1968년생을 바로 연결했는데, 만 60세 도달연도까지 다시 대조하자 앞뒤가 맞지 않아 머리가 꽤 복잡해졌어요. 아, 여기서 갈리는구나 싶었죠. 2029년에 기존 정년 60세에 도달하는 세대는 1969년생이라 이 세대가 첫 직접 연장 대상으로 자주 거론됐고, 1968년생은 재고용 같은 경과장치를 함께 봐야 한다는 차이가 있었거든요. 이 실패 덕분에 출생연도별 표는 연령만 볼 게 아니라 기존 정년 도달연도부터 계산해야 한다는 기준이 분명해졌어요.

두 번째로 헷갈리기 쉬운 건 1970년생을 61세라고 고정해 버리는 계산이에요. 한 단계가 더 있어요. 2030년에 만 60세인 1970년생이 61세 정년을 적용받아 2031년까지 재직하고 그해 정년이 62세로 다시 올라간다면 새 기준을 이어서 적용받을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공유되는 시나리오 표에서는 1970년생이 62세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계산돼요.

 

여기서 가장 큰 함정은 이 계산 방식 자체가 아직 법률의 경과규정으로 확정된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사실 이게 핵심이에요. 새 법률에서 시행 당시 이미 60세를 넘긴 근로자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정년이 단계적으로 오르는 동안 기존 연장 대상자가 다음 단계까지 계속 적용받는지를 다르게 설계하면 출생연도별 숫자가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표 계산이 수학적으로 맞는 것과 법률상 적용이 확정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2026년 6월에는 2029년 61세를 시작으로 2037년 65세에 도달하는 중재 방향이 정치권에서 구체적으로 알려져 출생연도 계산표가 빠르게 퍼졌어요. 속도가 빨랐죠. 근데 7월 초에는 상반기 입법 목표를 넘겼고 구체적인 입법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는 보도가 나왔으며 기존에 논의되던 2036년, 2039년, 2041년 도달안 같은 여러 시나리오도 다시 언급됐거든요. 이 흐름을 보면 특정 표 하나를 확정 시행일정이라고 부르기에는 아직 변수가 많다는 판단이 자연스러워요.

 

내가 생각했을 때 출생연도별 표에서 가장 먼저 표시해야 할 칸은 몇 살까지 일하느냐보다 확정 여부예요. 한 단어면 돼요. 시행 중, 발의, 논의, 예상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적으면 1969년생 61세 같은 숫자를 보고 이미 법이 바뀐 것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줄어들거든요. 특히 가족에게 표를 전달할 때는 2026년 8월 기준 미확정이라는 문구를 함께 보내는 편이 좋아요.

 

정년 65세 연장이라는 문구만 보고 회사의 퇴직 예정일을 바꾸는 것도 아직은 이른 판단이에요. 회사 규정이 우선 확인 대상이에요. 현재 취업규칙상 정년이 몇 살인지, 생일이나 연말 중 어느 날을 퇴직일로 보는지, 회사가 자체적인 재고용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면 법 개정 전에도 자신의 실제 선택지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거든요. 전국 법정 기준과 회사 내부 계속고용 제도를 따로 보면 의외로 선택지가 더 빨리 보일 수도 있어요.

 

퇴직을 2년 앞둔 사람이 정년이 곧 65세가 될 거라고 믿고 아무런 자금 준비를 하지 않았다가 법 시행이 늦어지면 현금흐름에서 큰 부담을 받을 수 있어요. 이건 피해야 해요. 월 생활비 280만 원만 잡아도 2년이면 6천720만 원이라 정책 일정이 몇 년 밀리는 차이를 개인 재정에서는 작게 볼 수 없거든요. 정년연장은 적용되면 좋은 추가 시나리오로 두고 현행 60세 기준의 준비도 병행하는 편이 현실적이에요.

 

반대로 정년연장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무 준비도 하지 않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변화 가능성은 계속 남아 있어요. 회사 입장에서는 정년연장과 재고용에 대비해 임금체계와 직무를 어떻게 조정할지 검토할 수 있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연장 근무를 원할지, 재고용 제안이 왔을 때 어느 수준의 임금을 수용할지 미리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법이 정해진 뒤 처음 고민하는 것보다 자신의 기준을 미리 만들어 두는 쪽이 대응하기 쉬워요.

 

정년연장 시나리오를 엑셀이나 메모에 적을 때 현행, 2029년 시작안, 재고용 세 가지 열을 만들어 놓으면 상황이 한눈에 보여요. 꽤 편하더라고요. 현행 60세 기준으로 필요한 자금과 연장안이 적용될 때 필요한 자금을 각각 계산하면 정책 변화가 생길 때 숫자를 전부 처음부터 다시 만들 필요가 없거든요. 자신의 월생활비와 예상급여만 바꾸면 새로운 시나리오를 빠르게 계산할 수 있어요.

 

정년 65세 시행이 확정됐다는 글을 봤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건 법률 공포 여부예요. 확인해 본 적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이 60세 이상으로 남아 있고 새 개정법의 시행일과 부칙을 찾을 수 없다면 출생연도별 확정 시행표라고 단정하기 어렵거든요. 자극적인 제목보다 실제 법 조문 한 번이 훨씬 빠르고 정확한 확인 방법이에요.

 

결국 실패하기 쉬운 계산은 정책 목표를 법률 시행으로 바꾸고, 연도별 정년 상향을 출생연도별 확정권리로 다시 바꾸는 과정에서 생겨요. 두 번 변환되는 거죠. 숫자가 맞더라도 제도의 조건이 빠지면 실제 자신에게 적용되는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표에는 전제와 기준일을 함께 붙여야 하거든요. 와, 이렇게만 구분해도 복잡하던 1968년생과 1969년생 경계가 훨씬 선명해져요.

정년 계산보다 먼저 국민연금 시작 나이를 확인하면 준비금액이 보여요
내 연금 예상수령 시점을 직접 조회해 보세요

내 노령연금 개시연령을 확인하세요

국민연금공단에서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과 개인 예상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국민연금 확인하기

시행 전이라도 지금 챙기면 뭐가 달라질까

정년연장이 아직 법률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예요. 가장 먼저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현재 정년연령과 정년퇴직일 산정방식을 찾아두면 법이 바뀌었을 때 내 근무기간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바로 계산할 수 있거든요. 인사담당 부서가 운영하는 정년 후 재고용제도나 촉탁직 전환 규정이 있는지도 같이 확인하면 선택지가 더 구체적으로 보여요.

 

1966년생부터 1968년생처럼 현행 정년이 가까운 세대는 새 법률만 기다리는 것보다 회사의 계속고용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현실적이에요. 시간이 많지 않죠. 고용노동부는 2026년에도 정년연장이나 정년폐지, 재고용 방식으로 60세 이상 정년도래자를 계속 고용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회사가 지원대상과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지만 노사 모두에게 계속고용을 검토할 유인이 될 수 있어요.

 

2026년 고용노동부 정책 안내를 보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비수도권 사업장의 지원수준을 기존 월 30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높이고 최대 3년까지 지원하는 내용이 제시됐어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어요. 비수도권은 근로자 한 명당 최대 1천440만 원 수준까지 계산될 수 있어 고령자 계속고용을 고민하는 사업장에는 참고할 만한 숫자거든요. 개인이 직접 받는 돈이 아니라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지원이라는 점은 구분해야 해요.

 

2026년 계속고용 관련 확인 포인트

항목 수도권 기준 참고 비수도권 기준 참고
월 지원 수준30만 원40만 원
최대 지원기간3년3년
3년 단순 최대액1,080만 원1,440만 원
수령 주체요건 충족 사업주요건 충족 사업주

근로자 입장에서는 회사가 이런 지원제도를 알고 있는지도 한번 확인할 만해요. 대화가 시작돼요. 회사가 정년퇴직 예정자를 재고용할 계획이 전혀 없는지, 특정 직무만 가능한지, 근로시간을 줄여 다시 계약할 수 있는지에 따라 60세 이후 소득계획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정년연장 법률이 늦어져도 회사 자체 재고용제도가 있다면 소득공백을 일부 줄일 가능성이 생겨요.

 

자신의 월생활비도 지금 정확하게 계산해 두는 게 좋아요. 숫자가 기준이 돼요. 월 300만 원만 잡아도 4년이면 1억4천400만 원이고 5년이면 1억8천만 원이라 정년이 한두 해 달라질 때 필요한 노후자금 차이를 즉시 계산할 수 있거든요. 주거비와 보험료, 차량비, 부모나 자녀 지원금처럼 퇴직 뒤에도 이어지는 고정비를 먼저 분리하면 필요한 금액이 훨씬 현실적으로 나와요.

 

퇴직금 예상액은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 자료를 활용해 대략 확인하고 퇴직연금 가입자는 자신의 금융기관에서 현재 적립액을 확인해 두면 좋아요. 둘을 섞으면 안 돼요. 회사가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는지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는지에 따라 실제 수령 과정과 운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마지막 연봉만 보고 퇴직재원을 계산하면 오차가 커질 수 있거든요. 정년이 늘어날 경우 적립기간이 달라지는 효과도 자신의 제도에 맞춰 따로 계산해야 해요.

 

1969년생 이후라면 국민연금 65세 개시라는 기준을 중심에 두고 세 가지 계획을 만들어 보는 방식이 편해요. 현행 60세 퇴직, 단계적 정년연장 적용, 퇴직 후 재고용이라는 세 경우예요. 각 시나리오에 예상 월급과 생활비, 국민연금이 시작될 때까지 필요한 기간을 넣으면 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결정되더라도 준비자금의 범위를 빠르게 알 수 있거든요. 뭐, 정책이 바뀔 때마다 처음부터 노후계획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장점도 있어요.

 

회사와 재고용을 이야기할 기회가 생긴다면 근로기간만 묻지 말고 임금과 근로시간, 직무, 계약기간을 함께 확인하는 게 좋아요. 조건이 핵심이에요. 같은 1년 재고용이라도 주 40시간과 주 24시간은 소득이 다르고 기존 직무를 유지하는 경우와 별도 업무를 맡는 경우에도 근무 만족도와 급여가 크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계약서에 적힌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실제 소득공백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다시 계산해야 해요.

 

정부 정책 변화는 고용노동부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일정한 주기로 확인하면 충분해요. 매일 볼 필요는 없어요.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되면 시행일과 부칙이 공개되기 때문에 그때는 출생연도별 적용 여부를 지금보다 훨씬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고 회사도 취업규칙 개정이나 인사제도 변경을 검토하게 되거든요. 확인되지 않은 커뮤니티 표를 매번 따라가는 것보다 공식 문서 변화가 생겼을 때 다시 계산하는 방식이 훨씬 덜 피곤해요.

 

정년연장이 확정되기 전에 회사에서 퇴직 안내를 받았다면 새 제도가 곧 생길 거라는 기대만으로 절차를 미루기보다 현재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기준으로 먼저 확인해야 해요. 현실적인 대응이죠. 법 시행 전에 기존 정년에 도달하는 근로자를 새 법이 소급해 구제할지는 개정법의 경과규정이 나와야 알 수 있으므로 예상만으로 퇴직 권리와 의무를 판단하기 어렵거든요. 필요하면 회사 인사담당자나 고용노동부 상담창구를 통해 현재 기준을 확인하는 편이 좋아요.

 

지금 내 출생연도로 계산한 표를 평생 쓸 수 있으면 편하겠지만 정책이 살아 움직이는 시기에는 기준일을 함께 기록해야 해요. 어떨까요? 2026년 8월 19일 현재라는 날짜와 현행 정년 60세, 65세 연장 미확정이라는 세 문장을 표 위에 적어 두면 몇 달 뒤 정책이 바뀌었을 때 어디부터 수정해야 하는지가 바로 보이거든요. 놀랄 만큼 간단한 표시인데 잘못된 확정정보를 가족이나 동료에게 전달하는 실수를 막는 데 꽤 쓸모가 있어요.

법 개정만 기다리기보다 회사의 계속고용 가능성부터 확인해 보세요
현재 운영되는 고령자 고용지원 제도도 함께 볼 수 있어요

계속고용 지원제도를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에서 2026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과 관련 정책자료를 확인할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 확인하기

자주 묻는 질문

Q1. 2026년 현재 정년 65세가 확정됐나요?

 

A1. 아니에요. 2026년 8월 19일 현재 고령자고용법상 법정 정년은 60세 이상이고 65세 상향은 입법 논의 단계로 보는 게 맞아요. 실제 적용 여부는 개정법 공포와 시행일을 확인해야 해요.

 

Q2. 1969년생은 정년이 61세로 확정된 건가요?

 

A2. 확정된 내용은 아니에요. 2029년부터 법정 정년을 61세로 높이는 논의안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2029년에 만 60세가 되는 1969년생이 첫 직접 적용 세대로 거론될 수 있다는 의미예요. 법률의 시행일과 경과규정이 달라지면 적용결과도 달라질 수 있어요.

 

Q3. 1970년생은 왜 62세까지 가능하다고 하나요?

 

A3. 단계적으로 높아지는 정년을 기존 연장 대상자에게 계속 적용한다는 가정 때문이에요. 1970년생이 61세 정년을 적용받아 재직 중인 2031년에 정년이 62세로 다시 올라가면 새 기준도 이어서 적용받는다고 계산한 값이에요. 이 방식 역시 법률 확정 전에는 예상치예요.

 

Q4. 1973년생부터는 정년 65세가 되는 건가요?

 

A4. 2029년 61세 시작 후 2년마다 한 살씩 올려 2037년에 65세가 된다는 시나리오에서는 그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1973년생이 만 64세가 되는 2037년에 정년이 65세로 올라가고 연속 적용된다는 전제를 둔 값이에요. 법 개정 내용이 달라지면 출생연도 기준도 바뀔 수 있어요.

 

Q5. 1966년생부터 1968년생은 혜택을 못 받나요?

 

A5. 법정 정년연장을 직접 적용받을지는 시행시점과 경과규정에 따라 달라져요. 이 세대는 2026년부터 2028년 사이에 만 60세에 도달하기 때문에 2029년 정년연장 시작안보다 먼저 기존 정년에 닿을 수 있어요. 정치권에서는 이런 과도기 문제를 줄이기 위해 퇴직 후 재고용을 병행하는 방안도 논의됐어요.

 

Q6. 1969년생 국민연금은 몇 살부터 받을 수 있나요?

 

A6. 국민연금공단 기준으로 1969년생 이후의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은 65세예요. 1965년생부터 1968년생은 64세가 기준이에요. 가입기간 등 개인별 수급요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Q7. 정년연장과 재고용은 같은 제도인가요?

 

A7. 다른 방식이에요. 정년연장은 기존 고용관계를 연장하는 형태에 가깝고 재고용은 정년퇴직 뒤 새 근로계약을 맺는 방식이라 임금과 직무, 근로시간이 달라질 수 있어요. 65세까지 일한다는 결과만 보고 두 방식을 같은 조건으로 계산하면 안 돼요.

 

Q8. 회사가 정년을 60세보다 높게 정할 수도 있나요?

 

A8. 가능해요. 현행 고령자고용법은 사업주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두고 있으므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통해 61세나 그보다 높은 연령을 운영할 수 있어요. 실제 회사 정년은 자신의 취업규칙을 확인해야 정확해요.

 

Q9. 정년 65세 시행시기는 어디서 확인하는 게 정확한가요?

 

A9.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고령자고용법 개정 여부와 시행일을 확인하는 게 기본이에요. 국회 공식 사이트에서는 관련 법안의 심사 진행 상황을 볼 수 있고 고용노동부에서는 계속고용 정책과 사업주 지원제도를 확인할 수 있어요. 출생연도별 적용은 법률 부칙의 경과조치를 확인한 뒤 계산하는 편이 안전해요.

 

Q10. 정년연장을 기다리면서 지금 가장 먼저 할 일은 뭔가요?

 

A10. 현재 회사의 정년규정과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을 먼저 확인하면 돼요. 그다음 현행 60세 퇴직 기준으로 필요한 생활비와 정년연장 또는 재고용이 적용될 경우의 생활비를 각각 계산해 두면 정책 일정이 바뀌어도 대응하기 쉬워요. 법률이 개정되면 시행일과 경과규정을 기준으로 자신의 출생연도 표를 다시 계산하면 돼요.

 

정년연장 뉴스가 바뀔 때 가장 먼저 볼 곳은 현행 법령이에요
시행일과 경과규정이 공개됐는지 직접 확인해 보세요

새 법이 공포됐는지 확인하는 가장 빠른 방법

현행 고령자고용법 조문과 개정 이력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법령 개정 여부 확인하기
이 글은 2026년 기준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보증하지 않아요. 정년 65세 출생연도별 표 가운데 2029년 61세 시작과 2037년 65세 도달 내용은 당시 논의된 단계적 연장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계산한 참고값이며 확정 법률의 시행표가 아니에요. 정확한 내용은 관련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 주세요.
태그:정년65세,정년연장,정년65세연장,출생연도별정년,정년시행시기,1969년생정년,1970년생정년,국민연금수령나이,계속고용,퇴직후재고용
다음 이전